진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막바지 홍보 강화

오는 8월4일 부동산 특조법 시행 완료

진안군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1월까지 1,511건(2,264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 중 983건을 발급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된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2개월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 또는 등기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간 군은 홍보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2개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캠페인을 벌였으며, 홍보용 마스크를 제작해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군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법시행 막바지에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토지의 실제 소유자들이 소유권 미등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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