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2.12.02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한 연장…FTA 특혜세율 적용 지원

관세청,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품 판매 허용…관세부담도 경감

관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를 연장한다. 

또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1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등의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를 담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조치에 따라 면세점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앞서 관세청은 2020년 4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에 반입된 뒤 일정 기간 지난 물품은 세관 신고, 관세 납부 등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면세점 재고품은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이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내국인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의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내판매용 면세품 수입 시 관세부담 경감을 위한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도 시행한다.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통관돼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면세점에서는 FTA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등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등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면세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오는 15일에는 관세청장 주재로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소비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면세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열어 면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수입통관)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국내 판매가격 인하 및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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