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재건축조합에 ‘뒷돈 대주기’ 여전…국세청, 47곳 세무조사
의약품 업체 A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제공했다.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의료인의 사적 비용을 대납하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소파 등 고급 가구, 대형 가전을 배송하는 등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다.
A사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과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원을 회사경비로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대표적인 사례는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주거나 의약품 업체가 자사 약을 처방해달라며 의사에게 현금을 건네는 행위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하지만 의약품 시장의 경우 리베이트 거래가 관행처럼 남아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어떤 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의약품 업체들이 자사 약품이 처방되도록 하기 위해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경비로 변칙 계상한 행위가 확인된 의약품 업체에 대해,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겼다.
이 외에도 건설 분야에선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 등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됐다.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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