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피스와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에 집중됐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피스와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한다.
특히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에 대한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AMC)의 대형화를 위해 합병할 때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 기준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AMC 전문 인력 등록 및 관리 업무는 리츠 협회에 위탁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이밖에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리츠 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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