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10.28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100세대 이상 확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대상이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나 관리주체는 지난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K-apt 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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