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조리원·영유, 현금 결제 유도 탈루
국세청은 2030세대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은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관련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고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2천억원 가량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추가금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 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스튜디오인 A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숍 B업체는 드레스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일가는 업체 영업 시간 중 캠핑장·피부미용실·골프장을 이용하고도 고액의 급여를 계속 수령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인데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한 업체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있는 C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료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할인액이 수십만원에 달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택하게 되는 구조다.
C산후조리원은 현금으로 받은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과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 임차료를 시세보다 약 2배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축소했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를 해외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D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별도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는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사주는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