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해 일반학과 내 추가증원 가능

대학이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계약정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히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돼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는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해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 전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 구성원의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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