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

남원시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을 추진한다.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적합한 축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연중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남원시 및 정부에서 지원되는 축산정책사업에 있어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남원시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이 총 105개소(한·육우 38, 낙농 2, 양돈 8, 양계 57)로 매년 지정농장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50곳 신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에 대하여 축산분야 보조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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