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02.12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반대 속에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재의 요구돼 부결됐던 수사 대상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2대 총선 내용까지 들어있는데 총선과 명태균 씨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당사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해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명태균과 관련해 황금폰에 대한 소재나 지금까지 명 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정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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