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에 콘크리트 둔덕, 무안 여객기 참사 키웠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대참사와 관련해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컬라이저는 흙으로 만든 높은 둔덕 위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로 구성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종단에서 28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높은 둔덕이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종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췄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배치돼야 항공기가 제대로 활주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2~3m 높이의 둔덕 안에 30~40cm 깊이로 심어져 있고 지상으로도 7cm가량 튀어나와 있었다”며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트럭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버런’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여수공항 등을 예로 들며 “구조물처럼 둔덕에 설치된 형태도 있다”며 “정형화된 로컬라이저 형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미국연방항공청(FAA) 기준에는 활주로 너머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위해 부러지지 않는 탑(tower)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FAA에 따르면 항행안전구역에서 접근지시등과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위해 부러지지 않는 탑을 쌓아선 안 된다.
부러지지 않는 탑은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하기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견고한 콘크리트가 아닌 부러지거나 저항이 작은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 국방부 UFC(통합시설기준)는 “(로컬라이즈 등) 항법보조시설(NAVAID)을 포함한 활주로 근처에 있는 모든 물체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항법보조시설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위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필요시 활주로 등 항공기의 비행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의된 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활주로 주변 보호구역에 위치한 항법보조시설도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손 가능한(frangible) 구조로 지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활주로 인근에 단단한 구조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오버런 사태를 대비해 로컬라이저는 반드시 비행기가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철골 구조물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로컬라이저 둔덕의 위치도 활주로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칙 10조에서도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약 300m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도 공항에 설치되는 로컬라이저에 대해 활주로 시단과 로컬라이저 안테나까지의 최적 거리가 305m여야 하며 최소 거리는 91.4m에서 183m까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300m 정도의 거리가 권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약 251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은 활주로 4개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활주로 끝 간 거리가 290~300m, 김포공항,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등 국제공항은 모두 300m 이상으로 기록됐지만 무안공항만 유독 안전거리가 짧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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