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19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적절치 않아…공수처, 신속 결론"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5월 처리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특검은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르지 않고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작금의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공수처는 가지고 있다.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이라며 “공수처에서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도피성 출국’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제기된 의혹들에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있으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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