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2

'이태원참사특별법' 법사위·본회의 표결만 남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수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으며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