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5.07

의·정갈등, 법원 판단이 ‘분수령’될 듯

의대 증원 ‘2천명 근거’ 자료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향방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을 ‘유연한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다”며 “형식의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측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 휴진이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진료와 수술 등에서 휴진했지만 전면적인 진료·수술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진료과 대부분이 정상 가동됐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대 교수들의 압박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의학회 등을 모두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논의에 불참해 의료계 내 균열도 여전한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달 중순 의대 증원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소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 양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될 수도, 반대로 수그러들 가능성도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일 “서울고법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전까지는 (증원)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5월 말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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