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3.03.23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신혼부부 1480호)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 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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