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26

국토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10년 단위의 노후 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 정비구역에만 적용된다.

그간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 정비가 가능해졌다.

특별 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 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 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건설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 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 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인데 이들 기관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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