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3.28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1~3월)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규제들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던 것을 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 제작사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도 대응한다.

이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한 규제도 올 상반기부터도로점용허가가 없이설치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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