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3월30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고병수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조사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입국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편익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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