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총 20만1417건(279억원)을 고지했다

박상현 기자
전주시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0만1417건(279억원)을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액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 부착과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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