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실시

박상현 기자

전주시 완산구는 공한지를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구는 그동안 신청이 들어온 곳 중 3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 중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2곳을 선정하여 토지주와 협약을 맺어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며,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금번에 협약을 맺은 곳은 효자5동 신시가지 부근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정차난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완산구는 올해 2개소 이상의 무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본인 소유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은 토지주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완산구청 경제교통과(063-220-5382)로 신청하면 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신청된 공한지 중에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 완산구청장(황권주)는 “효자5동 신시가지에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하며 앞으로도 공한지 주차장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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