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규제 대폭 완화, 서비스 개선 기대

박상현 기자
전주시가 개인택시 양수조건에 대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취득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택시 운송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낮아져 보다 질 높은 택시 이용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양수기준을 완화하고 운송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3일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양수 기준과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기존까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운전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5년 간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양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택시운전 자격취득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지역별 택시조합의 자격시험, 범죄경력 조회 등 약 2주가 소요됐으나, 자격취득·시험 절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와 함께 택시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의 경우 면허기준을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는 이처럼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유입을 촉진해 택시산업의 고령화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운송 가맹사업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해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택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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