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고강도 영치활동 돌입

군산시는 오는 3월 15일과 23일 양일간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하여 징수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영치팀을 본격 가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2월 20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 53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실시되는 이번 활동은 징수과 공무원 23명이 임의로 나눠진 3개 권역에서 이틀간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앞서 시에서는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이번 영치활동에는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미리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세액을 줄이고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 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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