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13종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71종 소득․재산정보와 139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등 변동자료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된 확인조사용 소득·재산 항목을 전수 활용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의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6,503세대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의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게 별도의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적용과 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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