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05억원 부과

신민수 기자

군산시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2천건 30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5억원, 주택 109억원, 선박 및 항공기가 1억원으로 전년보다 부과액 대비 1.7% 증가했다.

 

군산시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

 

또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 등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개발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납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납세자의 납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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