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5억원 부과

신민수 기자

군산시는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92,160건 115억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자동차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는 이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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