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변경 시행

신민수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 하고 있는‘코로나19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변경해 시행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부분)중단된 군산시 소재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종사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은 종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해 무급휴직 일수로 계산해 지급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인 경우 월 50만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은 종전에 차등지급한 지원액을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월 50만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근로자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다.

 

변경된 지원내용의 적용 시점은 3월분 지원액부터 적용되며, 기 지급한 경우 차액에 대해 소급 지원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기초재난지원금과 정부재난 지원금 및 차상위계층 지원과 중복지원이 허용된다.

 

지원 대상은 ▲ 코로나19 위기 경보‘심각’단계가 발령된 지난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근로가 어려워진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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