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잔재물 등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계획 수립

신민수 기자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생물성 연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한 농업부산물 불법소각금지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볏짚, 고춧대, 보릿대 등 농업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이를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반하는 행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농업활동 중 발생한 농업부산물의 적절한 처리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생물성 연소저감 집중관리지역 지정, 농업부산물 파쇄기 지원 사업,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 클린하우스(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 불법소각 방지 안내 마을방송과 함께 농업인단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부산물의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부산물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집중단속기간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 계도조치, 불법행위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의 문제점 및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절한 처리방안을 도입하여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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