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신민수 기자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했던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 센타」를 본청 열린민원과 내(33번창구)에 설치·운영한다.

 

지난 2019년에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5. 1부터 6. 1(월)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전자신고는,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결되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군산세무서 또는 군산시청신고센터(모두채움신고 대상자만 가능)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영세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납부는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화기기 납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코로나19로 납기가 연장되어 모든 납세자는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산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는 가급적 방문신고를 지양하고 전자신고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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