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 및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

신민수 기자
군산시는 봄철 반려견을 동반한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있고, 반려인‧비반려인의 갈등과 마찰 예방을 위한 펫티켓 준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유실·사망, 소유자변경·정보변경 등의 미신고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김창환 소장은“시민들이 반려동물 펫티켓 관련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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