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임박

신민수 기자

익산시는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5월 22이 종료됨에 따라 분할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할 수 있으며 등기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완료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시행기간에 특례법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익산시 종합민원과(859-5851) 또는 함열출장소(859-46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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