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존엄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경우 연명의료 중단 의향작성

군산시보건소는 말기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고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2016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제정되며 생긴 제도다.

 

보건소는 지난 2019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70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사를 양성하고 보건소(1개소), 보건지소(14개소), 보건진료소(18개소)에서 현재까지 3,316명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과 등록서비스를 제공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연명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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