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

양인규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작물별 등록된 농약과 안전한 사용관리를 당부했다.

 

PLS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시행중이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전량폐기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농약을 사용할 때 살포하고자 하는 작물에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약 구입시 농약 판매상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인지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며, 농약 판매자는 철저한 농약판매기록 등을 통해 올바른 농약 판매·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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