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양인규 기자  
남원시가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해 시 공유재산인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국민들의 불안감 장기화로 광한루원 입장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자, 관광객과 연계된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난관련 감면 근거는 행안부가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 이는 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감면 적용은 바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대해 ‘코로나19’재난 종료 시까지 대부요율을 한시적으로 5%에서 1%로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는‘코로나19’조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기업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는 민생경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데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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