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 지원

양인규 기자  
남원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임에도 남녀공용으로 운영되는 곳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남녀화장실 분리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9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화장실 공사비용의 50%로 최대1,0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1개소로 현재 관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에 해당되며 지원대상 개소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다.

 

화장실 남녀분리 뿐만 아니라 화장실 안전개선사업으로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화장실 입구 출입문 교체, 내외부 조명 개선,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의심 벽면 보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부시설 구조변경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음식점, 주유소 등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으로 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신청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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