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0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구기원 기자
전북 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2020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지원대상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 지방세 지원 계획에 따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없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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