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구기원 기자

전북 부안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 중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의 10%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별, 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해야 하고 사물인터넷의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군 환경과로 방문접수 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사업승인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63-580-4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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