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조진섭 기자
장수군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21일 오전 10시 장수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속이나 사인간의 재산분쟁 등 민사사건 뿐 아니라 뺑소니 교통사고, 각종 범죄 등 형사사건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장수군은 지난 10월 22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 및 장수군‧남원시‧순창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 마을변호사 6명을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담당 읍면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장수군은 장수읍에 앞서 지난 18일 장계면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했으며 22일 번암면, 28일 산서면에서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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