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 편성 집중단속 실시

강승민 기자

무주군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각 읍 · 면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도 연계해 관내 주요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현장 출장을 통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관광업체 또는 산악회 · 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및 훼손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조영익 주무관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그 행위 자체가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불법채취를 하다 적발되는 건수는 한 해 평균 2백 건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선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입산객들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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