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2.26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역대 최대…여의도 117배 면적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가 단행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을 비롯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 14㎢ 등 총 339㎢의 규모다.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과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을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는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 해제가 실시된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가능하며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2곳도 해제되면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위치한 민세초등학교는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고,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되면서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규모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141㎢,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경기 성남에서 72㎢, 서울 46㎢, 경기 포천 21㎢, 경기 양주 16㎢, 세종 13㎢, 경기 연천 12㎢ 경기 가평 10㎢ 순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177㎢로 절반을 웃돈다.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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