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04.16

"초법·자의적 명령 남발" 전공의 1천360명 박민수 복지차관 고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천360명이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약 20여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이번 고소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천360명의 사직 전공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수 추계 문제에 대해 말을 바꿨다며 비난했다.

정 전 대표는 “김윤 교수는 2017년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느냐”며 “선거에 활용한 ‘참의사’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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