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05

“양문석 딸 대출에서 위법·부당 혐의 발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현장 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위법·부당 대출’ 혐의를 발견했다. 

대출금을 용도 이 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중 5억8천만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대출 취급 기관인 수성새마을금고 역시 여신 심사 시 사업 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 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하고 있다.

수성새마을금고는 금고중앙회의 ‘업무지도’에 따라 양 후보 측에 대출금 11억원 전액을 갚으라고 4일 통보했다. 환수조치통보 서류에는 납부기한이 명시돼 있다. 최소 10일 이상으로, 통상 한 달가량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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