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05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결혼에 대한 메리트를 높인다.

해당 대출을 이용하려면 적용되던 부부 소득합산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 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검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천500만원 상향된 1억원씩이 된다.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 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연봉이 각각 1억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지난 1월 29일 출시 이후 3월 31일까지 두 달간 1만 8천358건에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작년 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 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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