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05

주방매트·슬리퍼·짐볼서 환경 유해물질 과다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제품 등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일종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과다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다.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발효됐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대상은 주방매트 10개, 짐볼 10개, 슬리퍼 10개, 어린이 우의 10개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5개(주방매트 1개, 짐볼 2개, 슬리퍼 2개)에서 유럽 기준을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함유량은 ㎏당 4천120~16만3천㎎로 유럽연합 기준(㎏당 1천500㎎)을 최대 10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는 소관부처별로 개별법을 통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 제품 내 잔류성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개별 안전기준에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상 관리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 기준을 초과해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다. 

해당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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