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3.29

공공부문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

정부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축, 미분양 누적 등의 여파로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 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 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마련한다.

민간 부문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 분쟁 조정위를 통해 신속히 조정한다.

이 밖에도 △대형 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등도 추진된다.

특히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분야는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인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공공 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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