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2.15

권익위 "공공기관 내 대법원 서류 발급기 불편…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에 있는 대법원 전용 서류 무인발급기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대법원 전용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법인 인감, 법인 등기, 부동산 등기 증명 등 기업 활동 관련 3종에 불과했고 부동산 등기 서류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했다.

발급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소액에 그치는데다 정산이 급하지 않은데도 행정기관 측에서 다음날 바로 법원에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법원의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 관리 실태가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고충 민원 제도 개선은 행정기관에만 가능해 법원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법원에 정책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31곳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지문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무인 발급기로 뗄 수 있는 문서는 법령상 119종이며 기기별로 가능한 서류 종류가 달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 다양한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원의 행정 절차·제도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필요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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