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22

정부,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 사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단속메뉴얼도 별로도 작성해 배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 강요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 지난해 월례비 수수자가 1천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 역시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급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고용부가 실시한 건설 현장 자율점검 대상 1천 곳과 방문 점검을 한 50곳에서도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진행한 건설 현장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4천829명 송치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토부에서 지난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건설 회원사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사에서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 채용 강요 위한 집중 민원 및 집회 등 모두 285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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