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23

소진공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한 6월 30일로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이하 소진공)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 기한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 제출 편의성도 높였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 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직접 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