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23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과태료 최대 50만원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주차 환경개선 지구 내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차장 공급 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 환경개선 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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