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26

전세 사기 피해 신청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전세 사기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세 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출력도 할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