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15

野 “채 상병 특검 처리를” vs 與 “22대 국회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의 처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성찰 및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준엄한 정권심판의 이유 중 하나인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도 “너무 당연해 미루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특검들”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야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시기를 총선 이후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표결에 부칠 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법 논의를 22대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을 굳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폐기될 확률이 높은 임시회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입장과 요구를 추가로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어떤 특검법이든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 측은 민주당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인 중에도 해당 특검을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철수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김재섭 당선인도 인터뷰를 통해 “정부·여당이 그냥 깔고 뭉개던 문제를 테이블로 가져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