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3.05

한동훈 “간첩죄, 외국 전체로 확대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현재 북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외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통해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간첩 행위의 대상을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 적국이라는 단어를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9월 당시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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